LEGAL GLOSSARY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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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의 법령상 뜻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환경매체 오염실태와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측정망: 국가의 전반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나. 집중측정망: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물질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물질별 배출특성 및 오염영향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거리 이동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측정망3.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모니터링과 저감효과 평가 등을 위해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측정망을 말한다.4. "일반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전국적인 오염실태 및 추세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5. "예비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향후 등재가 예상되는 물질이나 일반항목 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환경매체 오염실태와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측정망: 국가의 전반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나. 집중측정망: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물질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물질별 배출특성 및 오염영향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거리 이동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측정망3.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모니터링과 저감효과 평가 등을 위해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측정망을 말한다.4. "일반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전국적인 오염실태 및 추세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5. "예비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향후 등재가 예상되는 물질이나 일반항목 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