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이하 "측정망"이라 한다)"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과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을 말한다.2.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에이(A)부터 씨(C)까지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등 환경매체 오염실태와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가. 일반측정망: 국가의 전반적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망나. 집중측정망: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물질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물질별 배출특성 및 오염영향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장거리 이동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하는 측정망3. "국가 수은통합측정망"이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중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에서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모니터링과 저감효과 평가 등을 위해 수질, 퇴적물, 생물(어류 및 먹이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측정망을 말한다.4. "일반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전국적인 오염실태 및 추세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5. "예비항목"이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향후 등재가 예상되는 물질이나 일반항목 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국내 분포현황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한 물질로서 별표 1 제3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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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망 세부조사내역 1. 공통사항 ○ 조사항목별 측정해야하는 동질체(congeners) 및 이성질체(isomers)는 세부운영계획에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류성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조사시기 중 겨울은 1~2월, 여름은 6~8월을 의미하며, 수질ㆍ토양ㆍ퇴적물 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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