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란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 또는 mg/L)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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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란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 또는 mg/L)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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