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MRL)이란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최대농도(mg/kg 또는 mg/L)를 말한다.2. "작물잔류시험자료"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를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수확한 농산물에 존재하는 농약 잔류량을 분석한 자료를 말한다.3. "동물잔류시험자료"란 우수동물용의약품사용규정(Good Veterinary Drug Practice, GVDP)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하고 최종 축ㆍ수산물에 존재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분석한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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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4 시행된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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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