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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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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