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이란, 31일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생활유지비용" 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3. "협약 기관" 이란,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약하여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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