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라 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는「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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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라 함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장기추적조사계획을 수립하는「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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