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장려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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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려금제"라 함은 영 제17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은 예산을 절약한 경우 그 절약액의 일부를 신기술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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