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74조1. "장병"이란 육군·공군 소속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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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병"이란 육군·공군 소속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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