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병"이란 육군ㆍ공군 소속으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6개월 이상 파견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2. "부대장"이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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