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재난대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서 조직 내부와 외부 기관의 관련 인적자원이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대비훈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재난대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서 조직 내부와 외부 기관의 관련 인적자원이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재난대비훈련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