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대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ㆍ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서 조직 내부와 외부 기관의 관련 인적자원이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을 말한다.2.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비대면 훈련"이란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훈련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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