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훈련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0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대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ㆍ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서 조직 내부와 외부 기관의 관련 인적자원이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을 말한다.2.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비대면 훈련"이란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훈련방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대비훈련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02 시행된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대비훈련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