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재난피해자등" 이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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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피해자등" 이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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