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정의를 따른다.2.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정의를 따른다.3. "처리"란 개인 및 위치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5. "재난피해자등" 이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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