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재식용식물검역장소"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검역장소 중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검역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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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식용식물검역장소"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검역장소 중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검역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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