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수입 재식용 식물(이하 "재식용식물"이라 한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에 반입 시 해당 컨테이너나 용기에 대한 검사,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를 말한다.2. "재식용식물검역장소"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검역장소 중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검역장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