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수입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의 관리 및 식물검역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검역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수입 재식용 식물(이하 "재식용식물"이라 한다)을 재식용식물검역장소에 반입 시 해당 컨테이너나 용기에 대한 검사,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이 정한 자를 말한다.2. "재식용식물검역장소"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정한 검역장소 중 재식용식물을 반입하기 위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과 재식용식물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한 검역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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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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