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재정위험 수준 점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정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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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위험 수준 점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정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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