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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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표에 대해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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