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회규칙 · 제2조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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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지출"이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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