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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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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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이라 함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말한다.
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