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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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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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4.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