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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위반행위의 법령상 뜻
1. "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감경의 범위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감경의 범위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법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 다.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