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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중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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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재화중량의 법령상 뜻

1. "재화중량(DWT)"이란 상대밀도 1,025 kg/m3인 해수와 하기만재흘수 조건에서 측정한 선박의 배수량과 선박의 경하중량 사이의 톤수 차이를 말하며, 하기만재흘수는 승인된 복원성자료의 최대하기만재흘수를 말한다.2. "황천상태"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상태를 말한다.가. 선박의 길이가 250미터를 초과한 경우1) 유의파고: 5.5m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3) 평균풍속: 19.0m/s나.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1) 유의파고: 4.0m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3) 평균풍속: 15.7m/s다.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 25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의 길 이에 따라 보간한 유의파고, 최고 파주기, 평균풍속을 말한다.3. "선박의 길이(Lpp)"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흘수선의 전체 길이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m) 중 큰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골이 경사지도록 설계된 선박에서의 흘수선은 계획만재흘수선과 평행해야 한다.4. "검증"이란 에너지효율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문서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재화중량(DWT)"이란 상대밀도 1,025 kg/m3인 해수와 하기만재흘수 조건에서 측정한 선박의 배수량과 선박의 경하중량 사이의 톤수 차이를 말하며, 하기만재흘수는 승인된 복원성자료의 최대하기만재흘수를 말한다.2. "황천상태"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상태를 말한다.가. 선박의 길이가 250미터를 초과한 경우1) 유의파고: 5.5m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3) 평균풍속: 19.0m/s나.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1) 유의파고: 4.0m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3) 평균풍속: 15.7m/s다.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 25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의 길 이에 따라 보간한 유의파고, 최고 파주기, 평균풍속을 말한다.3. "선박의 길이(Lpp)"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흘수선의 전체 길이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m) 중 큰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골이 경사지도록 설계된 선박에서의 흘수선은 계획만재흘수선과 평행해야 한다.4. "검증"이란 에너지효율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문서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