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2호부터 제24호,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5제1항 및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추진기관의 최소 출력과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의 검사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화중량(DWT)"이란 상대밀도 1,025 ㎏/㎥인 해수와 하기만재흘수 조건에서 측정한 선박의 배수량과 선박의 경하중량 사이의 톤수 차이를 말하며, 하기만재흘수는 승인된 복원성자료의 최대하기만재흘수를 말한다.2. "황천상태"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상태를 말한다.가. 선박의 길이가 250미터를 초과한 경우1) 유의파고: 5.5m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3) 평균풍속: 19.0m/s나.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미만인 경우1) 유의파고: 4.0m2) 최고 파주기: 7.0s 이상 15.0s 이하3) 평균풍속: 15.7m/s다. 선박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 25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선박의 길 이에 따라 보간한 유의파고, 최고 파주기, 평균풍속을 말한다.3. "선박의 길이(Lpp)"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흘수선의 전체 길이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m) 중 큰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용골이 경사지도록 설계된 선박에서의 흘수선은 계획만재흘수선과 평행해야 한다.4. "검증"이란 에너지효율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문서를 재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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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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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