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재활용 건축자재란? — 법령상 정의
재활용 건축자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재활용 건축자재의 법령상 뜻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