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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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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