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에 사용하는 재활용 자재의 사용비율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 건축자재"라 함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관이 고시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규정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를 말한다.2. "골조공사"라 함은 기초, 기둥, 벽, 바닥, 보, 계단, 지붕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형성하는 뼈대를 축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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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