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92조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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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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