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92조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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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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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