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저감 표시"란 나트륨·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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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감 표시"란 나트륨·당류의 함유 사실 또는 함유 정도를 "덜, 감소, 라이트, 줄인, 적은" 및 이와 유사한 용어로 시중 유통 중인 식품의 세부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비교단위와 비교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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