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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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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