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저작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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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저작물의 법령상 뜻

"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2조
"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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