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어린이과학관을 포함한다. 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표, 서비스표 및 기타 저작물( 이하 "상표 등")의 권리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저작물"이라 함은 과학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가운데,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선전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만을 의미한다.
②"이용료"라 함은 과학관이 상표 등의 제공을 통해 제 3자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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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상표 등의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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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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