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2조"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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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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