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퇴직연금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규칙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내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적격 국제 신용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신용평가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1.Standard & Poor's Financial Services, LLC.
2.Moody's Investors Service, Inc.
3.Fitch Ratings, Inc.
4.A.M. Best Company, Inc.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3의2호에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개정 2025. 9. 5.>
2.퇴직연금제도별 예금성 원리금보장상품,시장성 원리금보장상품과 원리금 비보장상품의 최근 1년, 3년, 5년, 7년, 10년간 적립금 운용수익률<개정 2025. 9. 5.>
3.수수료 항목별 비용부담률<개정 2025. 3. 24.>
4.퇴직연금 수수료율
5.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 및 원리금 비보장상품(「자본시장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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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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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