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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적하목록의 법령상 뜻
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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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