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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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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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