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방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하목록"이란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하목록"이라 한다.2. "동축산물검역정보시스템(Korea Animal Quarantine Information System : 이하 ‘KAQIS’라 한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하는 동물 및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의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이 고시에 나오는 적하목록 작성 등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관세청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이하 "관세청 고시"라 한다)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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