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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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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