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란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를 이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2. "배터리"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에 전기를 만들어 내는 이차전지를 말한다.3. "배터리셀"이란 배터리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4. "배터리모듈"이란 하나 이상의 배터리셀이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된 단위의 구성요소를 말한다.5. "배터리팩"이란 전기적으로 연결된 하나 이상의 배터리셀 또는 배터리모듈로 구성된 에너지 저장장치를 말한다.6. "배터리관리시스템"이란 전류, 전압 및 온도 등의 값을 측정하여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방전 상태를 감시하며,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7. "배터리시스템"이란 하나 이상의 배터리모듈 또는 배터리팩이 직렬또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집합체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말한다.8. "추진전원"이란 추진 또는 추진의 일부로 사용되는 전원을 말한다.9. "주전원"이란 추진전원을 제외한 전원으로 주요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을 말한다.10.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이란 추진전원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시스템을 말한다.11. "배터리실"이란 추진용 배터리시스템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12. "추진용 전동기"란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기를 말한다.13. "전기추진설비"란 배터리시스템, 추진용 전동기 등을 말한다.14.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전체 전력 계통에 대한 에너지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배터리시스템의 상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15. "리튬이차전지"란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의 산화ㆍ환원 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를 말한다.16. "기관구역"이란 추진용 전동기, 배전반, 발전기 등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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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기추진설비를 사용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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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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