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전기추진선박"이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추진용 전동기를 구동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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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추진선박"이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추진용 전동기를 구동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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