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전력변환장치"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류로부터 직류, 직류로부터 교류, 직류에서 직류, 교류에서 교류로의 전력을 변환하는 기능과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방전하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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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력변환장치"란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류로부터 직류, 직류로부터 교류, 직류에서 직류, 교류에서 교류로의 전력을 변환하는 기능과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방전하는 기능이 모두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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