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전문분야인력"이란 특정분야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거나 내부양성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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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분야인력"이란 특정분야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거나 내부양성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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