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의 충원ㆍ증원 등 중기인력관리와 전문분야인력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우수인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을 말한다.2. "충원"이란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외부채용, 내부양성 등을 통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3. "증원"이란 기구신설ㆍ장비도입 등으로 인해 정원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4. "중기"란 시행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을 말한다.5. "인사부서"란 인력충원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담당 부서를 말한다.6. "채용부서"란 충원이 확정된 인력에 대한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부서를 말한다.7. "전문분야인력"이란 특정분야에 배치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제10조제3항제2호,제3호및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하거나 내부양성한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8. "관리부서"란 전문분야인력을 전담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를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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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9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력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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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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