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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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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