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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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사·순직진급예정자의 법령상 뜻

1.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전사·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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