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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사자의 법령상 뜻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대표 출처: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가. 군인 나. 군무원 다.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사.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