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6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86조4. "추모행사"란 전사 또는 순직한 인원 등에 대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애도를 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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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모행사"란 전사 또는 순직한 인원 등에 대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애도를 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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