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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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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