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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