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하이코리아"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이하 ‘하이코리아’)를 말한다.2. "유학생정보시스템"란 각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민원 담당기관의 장"이란 전자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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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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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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