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전자위임장권유자"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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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위임장권유자"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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