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위임장권유"란 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제3호에 따른
전자위임장용지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이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를 전자적으로 관
리하는 업무(이하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위임장용지"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이하 "위임장용지"라
한다)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전자위임장권유자"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위임장피권유자"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로서 제10조의3
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전자위임장"이란 전자위임장권유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한다.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 1 -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하고는 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