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의 권유를 관리하는 업무를 발행인(이하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위임장권유"란 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제3호에 따른
2.전자위임장용지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3."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이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를 전자적으로 관
4.리하는 업무(이하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5.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전자위임장용지"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이하 "위임장용지"라
7.한다)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8."전자위임장권유자"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152조제1항에
9.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10."전자위임장피권유자"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로서 제10조의3
11.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12."전자위임장"이란 전자위임장권유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
13.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한다.
14."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15.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6.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17.- 1 -
18.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19.하고는 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20.예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ksd.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