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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자위임장권유"란 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제3호에 따른

전자위임장용지를 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이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를 전자적으로 관

리하는 업무(이하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위임장용지"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위임장 용지(이하 "위임장용지"라

한다)를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전자위임장권유자"란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위임장피권유자"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로서 제10조의3

에 따라 전자위임장권유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전자위임장"이란 전자위임장권유에 따라 전자위임장피권유자가 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위임장권유자에게 수여하는 위임장을 말한다.

"전자위임장권유관리서비스"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위임장권유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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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위임장권유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하고는 법 등 관련 법규 및 그 밖에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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