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투표 및 개표란? — 법령상 정의

전자투표 및 개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전자투표 및 개표의 법령상 뜻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직선거관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에서의 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148조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