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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8조 ·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ㆍ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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